이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군은 이 기간 기존 5% 할인으로 판매하던 지류(종이) 상품권을 모바일, 카드 상품권과 동일하게 10%로 확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종이상품권은 농·축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모바일, 카드, 지류 제한하지 않고 10%이며, 개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500만원이던 구매 한도를 12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월 구매액 100만원 중 지류 상품권은 2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제한한다.
군은 상품권통합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내달 19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해서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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