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손해배상 판결 막았다가 7년만에 바뀌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7년 만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박정희 독재가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행했던 부당한 국민권의 침해를 이제라도 바로 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1975년 발표된 '긴급조치 9호'로 국민은 기본권을 침해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손해배상 판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시대와 정권을 뛰어넘어 보장해야 하는 원칙이다. 유신독재에 맞섰던 국민이 당했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의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인권을 유린 당했던 피해 국민께 책임 있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