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어" 흉기로 어머니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기사등록 2022/08/30 16:00:00 최종수정 2022/08/30 17:49:44

법원 "수십년간 보호해온 모친 살해, 회복하기 어려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착용한 금품을 가지고 광주로 이동해 술을 마셨고, 돈이 떨어지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해 왔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유족 등 모친을 한순간에 잃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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