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국제중 재지정 취소 후 2년여만
교육청, 학생 혼란 우려에 "상고하진 않을 것"
조희연,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해 전환하자"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교육 불평등 발생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결국 승복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께 입장문을 내고 "이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두 학교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줘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패소한 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일단 영훈·대원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율형 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 항소를 포기한 자율형 사립고 등의 경우 지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지만, 국제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조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이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며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교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고 포기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안정적 전환을 다시 한번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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