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무역대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규모
불법송금 대행, 3000억원…환치기, 3188억원
국내 시중은행 통해 불법 송금 및 외환거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수입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관세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세관은 C씨에 대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귀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세관은 B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 등을 노린 관련자 1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외환 거래한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30일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올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은 불법 외환 거래 등 관련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세관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송금 대행'이 380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에 달해 유형과 수법도 다양했다.
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16명 중 대부분은 40~50대로 일반 투자자 신분이었으며 대학생과 무역회사 대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불법송금 및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한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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