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2차 공판…재판부 "부작위 살인 변경" 의견에 검찰 "검토 중"
전문가들 "부작위 살인일 경우 형량 낮아지지만 범죄혐의 입증은 용이"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공모한 범죄고, 심리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부분이 더 중하다고 판단해 '작위'로 기소했다"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심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작위나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구조(부작위)'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물어봤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고 신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검찰은 8년에 걸쳐 이뤄진 이은해씨의 가스라이팅에 주목해 직접 살해 상황에 적용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가스라이팅을 통해 길들여진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건 당일 결국 계곡에서 다이빙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인 윤씨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부작위 살인으로 변경할 경우 형량은 낮아지나 범죄입증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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