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유시설·소상공인 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일부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비 우선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는 서울 324억원, 경기 167억원, 충남 66억원, 강원 20억원 등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의 일부다.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대책비가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생겨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해소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침수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며 "이달 말 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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