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5700만원 몰수 추징과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오피스텔 2곳에서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부동산 중개 보조인 B(40대)씨는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800만원과 핸드폰, 컴퓨터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 5700만원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영업용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 창원 지역에서도 업주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3억8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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