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는 화재 위험이 있는 주유소와 나불지 생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지역 내 49개소 주유소 부지 전체와 주민 이용이 많은 동구 각산동 나불지생태공원산책로 전체며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지정된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유소 내 흡연할 경우 대규모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팔공산 초례봉 등산길 진입로인 나불지생태공원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동구는 금연 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와 나불지생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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