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 논의' 검경 협의체, '보완수사' 주체 못 정하고 종료

기사등록 2022/08/26 21:58:50

4차 전문가 협의회 끝으로 검경협의체 마무리

경찰의 보완 수사 시한, 검찰 따라 3개월 규정

보완수사 주체 합의 못해…검경 입장차 재확인

법무부, 수사준칙 시행령 개정 착수…내달 결과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현(왼쪽사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이 7월21일 오후 검경협의체 실무진위원회 4차 회의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논의해온 검경 협의체가 26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끝으로 종료됐다. 양 기관은 보완수사 이행 기간에 대해선 합의를 보았지만, 보완수사 주체는 확정하지 못한 채 종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4차 검경 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종료했다.

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마친 뒤 경찰의 보완 수사·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하는 훈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담겼다.

현재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협의회 참여 위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경찰에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의 보완 수사 시한을 3개월로 하는 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 주체를 한쪽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상호 합의된 기관에서 하거나,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한 의견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초안을 만들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달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검·경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보다 상위 성격의 회의체다.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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