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子 입시비리 허위유포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2/08/26 18:43:29 최종수정 2022/08/26 18:53:43

"경찰, 국민의힘 의우너 66명 불송치 결정"

우상호 지시로 결정…내주 초 재정신청 계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난이, 한정애 비대위원, 우 비대위원장, 박 원내대표, 박재호, 이용우, 김현정 비대위원.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시로 이번 사안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대학 입학 특별전형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결과가 발표됐다"며 "명백하게 이 후보 장남이 일반전형으로 수능시험과 논술고사까지 보면서 합격한 상황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 착오를 자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의혹이 허위임도 자백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 집행기관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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