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정준길 "문 씨 어리석어...항소 진행중"

기사등록 2022/08/26 11:13:07 최종수정 2022/08/30 17:51:02
[서울=뉴시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2022.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는 경고에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문준용"이라고 반박했다.

문 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박힌 합성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는 눈 부분이 흐림 처리가 된 문 씨의 사진과 지명수배를 뜻하는 영어 'WANTED'가 합성 편집되어 있다.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도 있다.

문 씨는 이 포스터 유포에 대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며 "멸시와 조롱이 선동죄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 변호사는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문씨의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 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문준용씨가 30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 금액 중 7000만 원만 인용되는 등 인용율이 23.2%에 불과하다"면서 "이 또한 바로 항소해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재판의 핵심인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 부분은 문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이 2017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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