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2월∼3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조례화

기사등록 2022/08/25 14:31:3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안 25일 상임위 통과

조석호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민주당, 북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 운행 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4~11월에 대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45%나 높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긴급차,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불가 자동차,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등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기준 광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2만7159대로, 이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은 2만1028대다.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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