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한도 50만원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달 동안 해남사랑상품권 10% 특판행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해남군내 지류상품권 3534개소, 카드상품권 2551개소의 가맹점과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구입은 해남군이 지정한 35개 금융기관(관내 농·축·수협, 신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가능하다.
카드형은 한국조폐공사 앱 '지역상품권 착(chak)'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기관(NH농협드,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창구를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 금액 충전 후 사용 가능하다.
해남군은 하반기 해남미남축제와 해남읍 매일시장 신축 재개장에 맞춰 번개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남축제 번개이벤트는 11월에 개최되는 축제 기간동안 현장 구매자를 대상으로 1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매일시장 재개장 시에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2019년 4월 첫 발행 이후 지금까지 4085억 원을 판매, 4년 연속 전남도내 시·군 중 최대 판매액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