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개 지역금고서 150억 횡령·금품수수 적발

기사등록 2022/08/25 13:33:21 최종수정 2022/08/25 15:14:44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전국의 소형 새마을금고 3곳에서 150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금품수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과 횡령, 직원 갑질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이번에도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근무직원 수 6인 이하 지역금고 201개에 대한 특별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전수검사 결과 3개 금고에서 횡령사고(2개)와 금품수수(1개)를 적발했다.

강원에 위치한 금고에서는 약 148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 서울에 위치한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 약 1억7000만원 수수 사실이 밝혀졌다. 전북의 금고에서는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이 드러났다.

강원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이 당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금액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겠다.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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