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끊고 2명 살인' 강윤성 2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2/08/25 10:44:52 최종수정 2022/08/25 15:26:27

전자발찌 끊고 강도살인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무기징역

검찰,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윤성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강윤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당시에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강윤성 측 변호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배심원들과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이라며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각을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윤성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성은 최후진술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 죽을 때까지 더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윤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윤성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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