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추가 기소

기사등록 2022/08/25 10:26:02 최종수정 2022/08/25 10:29:33

작년 7월 서울 오피스텔서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불구속 재판 받던 때

마약류관리법 위반…검찰, 징역1년6월 구형

세 번째 마약 기소…지난해 11월 법정 구속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흡입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방송된 MBC TV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씨가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1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XX 진짜"라고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씨 측은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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