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당원투표' 무산에 "일부 위원들 취지 이해 못해"

기사등록 2022/08/24 17:40:10

"기존 조항 명문화일 뿐…지금도 최고 의결 방법"

"논란이면 제거해야…뭐가 바뀌는지는 모르겠다"

당헌 80조 절충안 재상정은 "무난히 통과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찬성이 많았는데도 재적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갖춰서 부결된 것"이라며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흩어져 있던 전 당원 (투표) 조항을 하나로 모아 신설한 것이다. 이게 왜 오해를 샀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과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 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 부결에 따라,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정치 탄압 사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대위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재상정 하기로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오늘 부결된 사유는 당헌 80조(절충안)가 아닌 전 당원 투표 관련 사항"이라며 "내일 당무위원회와 모레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당헌 80조 절충안은) 이번에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또 세워야 한다. 당헌을 수정해서 재송부했으니 결과를 보면 된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개정해서 올린 게 아니다. 지금도 전 당원 투표는 최고의 의결 방법"이라며 "지금도 정당 운명에 관한, 당의 통합과 해산은 전 당원 투표로 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다면 제거하자고 말씀드린다. 정치집단이 반발하면 제거하는 게 도리 아니겠나"라면서도 "당헌에서 전 당원 투표를 삭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내용을 수정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