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법 개정 이달 안 되면 대혼란…'부자감세' 주장 동의 못해"(종합)

기사등록 2022/08/24 17:40:18

국회 기재위 민주당 불참·여당 단독 개의…조속 처리 호소

과세기준 11억→14억 상향…"8월 법 개정해야 관련 조치"

"대선 기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국민에게 약속"

국세청장 "세액 과다하게 고지…계산 복잡해 혼란 생길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와 관련해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년 부과 부분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금년 부과 고지 부분은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질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서 "종부세를 고지하고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 법 개정이 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 의원이 제안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경감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기간 여야 후보가 공통되게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세금을 가지고 부자 감세라며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 이후 정부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다"며 "여야 공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김창기 국세청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향후 종부세 일정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다음 달 5~10일 사이 특례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특례 신청하게 돼 있다"며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종부세 완화가) 금년 고지서에 적용되려면 8월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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