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투표 우선' 빼고 당헌 80조 개정안 재상정

기사등록 2022/08/24 16:47:49 최종수정 2022/08/24 16:57:40

당초 비대위가 가결한 당헌 80조 절충 내용만 담길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같은 추후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비대위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기존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 관련 투표 결과 재적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75.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참여자 중 찬성 268명,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이었는데,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신 대변인은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였다. 다만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10여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당헌 개정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에 대한 부분이 공방이 있던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와 숙고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재상정되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절충안만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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