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교육감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 측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24일 노옥희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은 울산지역 유권자 52만 여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의를 왜곡시켰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며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후보 토론 당시 이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노 교육감은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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