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통해 업체 25곳 적발
거짓표시 14곳(형사입건), 미표시 11곳(과태료260만원)
#2. 전주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브라질·태국산 닭고기 튀김인 '치킨덴더, 닭봉'을 조리, 판매하면서 배달 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위반물량 100㎏)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25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8개 반 19명이 권역별로 투입,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쇠고기 각 1건, 기타(콩, 배추김치 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모니터링해 현장 단속을 펼쳤다. 올해 들어 관련 위반 내역은 총 40건이다.
특히 돼지고기 단속에서는 농관원이 지난해 개발한 '축산물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했다.
전북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1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260만원)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원산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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