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 대책 시행…100억 보증

기사등록 2022/08/24 14:12:12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서 3만원 이상 구입시 1000명에게 1만원 지급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에 돌입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장바구니 체감 물가부담 완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민생안정 도모, 부당가격·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는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응모를 통해 선착순 1000명에게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이 이벤트는 오는 9월 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된다.

또 성수물품 20종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어양동, 모현동)와 대형마트 3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각 부서들과 관내 기관·단체 28개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원을 추가 공급, 총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액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개시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과 상거래용 저울 조작, 검정 미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공산품 안전인증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소비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 기상이변 등으로 이번 추석이 서민들에게 역대 가장 어려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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