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ILO, 소득 45% 이상 보장 권고"
"사회보험 방식 가능성 커…건강보험과 연동 가능"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상병수당 모델은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서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액은 하루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의 약 60% 정도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률 방식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45% 이상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원소득의 50~70% 수준을 보장하며, 전액을 보장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 덴마크, 영국 등은 정액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에서 실시 중인데, 제도의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정부도 지난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모델을 시행해보고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상병수당 보장기간은 대개 180일 또는 360일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전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대기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6주로 다양하다. 대상이 되는 질병은 제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수급자격 판정의 경우 네덜란드는 고용보험청에서, 스페인은 보건국 의사가, 슬로베니아는 건강보험공단 위원회가 하고 있다.
보고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식 도입 이후에도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보험 제도와 연동하거나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급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상병수당 지급에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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