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측근,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2/08/22 18:07:02 최종수정 2022/08/22 18:31:4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시장의 아들 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회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강 전 시장에게 투표할 권리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나주시 공무원에게는 징역 2년을, 법인 자금으로 홍삼 구입비를 댄 캠프 관계자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6월13일 7회 지방선거에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강 전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이 홍삼 선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점, 강 전 시장에게 선물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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