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40여 건 발생
정기·수시점검과 안전교육 강화,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버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치경찰위)는 지난달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자치경찰위에 따르면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자치경찰위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사고 예방 방안으로 시와 교육청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 1년에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 이외에도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실무협의회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주·정차 시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해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시 보육조례를 개정해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운행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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