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스타항공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 대륙아주를 통해 태국법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태국에 소재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4년부터 이스타항공과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GSA)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타이젯스타와 관련이 있다. 타이젯스타 대표인 박석호 대표가 공동 대표로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항공권 판매 대금(한화 약 7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회생기간 및 회생종결 후 수차례 미수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인 미수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판매 대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태국법인이긴 하나 계약서상 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 횡령, 채용비리 등 복수의 수사가 별도 진행 중으로 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추가 권리 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자료로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 발급도 중단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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