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서다.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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