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등

기사등록 2022/08/17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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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인들의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연천군,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경기 연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는 건강조사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교육 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 태블릿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률 등을 조사,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조사원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31-839-4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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