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 차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읍·면·동과 시청 등에 설치돼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20인내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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