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위반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제외한다.
해당 소상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 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에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e-메일(kas@korea.kr ) 접수도 가능하다.
군포시는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를 확인하고 경기도에 기금지원을 신청·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390-0281)에서 안내한다.
한편 지난 8~9일 군포시에서는 강수량 483.5㎜를 기록한 가운데 산본1동 주택가 162가구를 포함해 360가구의 주택과 건물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삼성마을 3단지 뒷산 등 상당수 지역의 피해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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