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담장 3개소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기사등록 2022/08/14 07:44:57

도초면 고란마을·우이도 예리마을, 가거도 대리마을

[신안=뉴시스] 도초면 고란마을 측간 및 헛간채 담장.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전통 담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흑산면 가거도 대리마을과 도초면 고란마을,  도초면 우이도리 예리마을 등 3개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태고의 순수가 잘 보존된 곳이다. 대부분의 담장은 마을 안길에 있으며, 마을의 변천사와 섬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도초면 우이도리는 조선시대 선창이 남아있을 정도로 섬 문화원형의 보고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예리는 한동안 공동화된 마을로 섬마을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도초면 고란마을 담장은 측간채와 연결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안=뉴시스] 도초면 우이도 예리마을 담장. *재판매 및 DB 금지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뛰어난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재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섬 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 민가, 담장 등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수집, 보존·복원 사업, 섬 문화자원 접근성 확보 및 홍보 등 섬 가치 공유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은 소중한 섬의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전통 담장에 담긴 섬 사람들의 지혜와 가치를 입증해 등록문화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뉴시스] 흑산면 가거도 대리마을 담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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