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法 "실명 공개 의도 있어 보여"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김 전 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판사는 "김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한 점, 게시물을 게시한 뒤 삭제하기까지 기간이 비교적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실수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게시물의) 게시 시간이 짧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 윤리적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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