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주민세 개인·사업소분 4만7118건 부과 등

기사등록 2022/08/12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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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118건, 2억5644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기본세율을 50% 경감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내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 납부(080-331-303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조사

밀양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에 등록된 일반화물 업체 화물자동차 차고지 76곳을 대상으로 한다. 차고지 등록 이후 타 용도 전용 여부, 주차면적과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 보완하게 하고 차고지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운송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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