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리자 B씨에게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에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 등 4명에게 8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송 판사는 "물류센터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A씨 등은 매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감지기 오동작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인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상태로 유지해 화재가 감지 돼도 사이렌이라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이 전혀 작동 안돼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고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는 대규모 물류센터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물류센터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던 양지SLC 물류센터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직원에게 지하 4층 냉동창고에 있는 물탱크 청소작업을 시키면서 히터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마저 전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청소 중이던 물탱크 히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로 돼 있어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에 당시 물류창고에서 근무 중이었던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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