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고흥=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전남 고흥군의원을 입건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2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고흥군의회 A의원과 지인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6·1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 전후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각각 20만 원,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의원이 지인과 함께 선거구민을 찾아가 돈을 건넸으며, 또 한 번은 다른 지인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인 2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회기 중을 이유로 출석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권자에게 전달한 돈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