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습 위반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52)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출소한 A씨는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오전 0~6시)을 받았으나 잦은 음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4월 상습 외출 제한 위반으로 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수 차례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10일 가석방 취소를 인용했고,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전자 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