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오는 25일 시행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센터는 수영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매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차로 5시간이다.
자격 요건은 위탁부모와 그 가족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면서 친자녀 수가 4명 미만인 사람이면 된다. 다만 위탁 받을 아이와 나이차이가 60세가 넘지 않도록 센터는 관리하고 있다.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센터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탁부모로 선정돼 위탁아동을 돌보게 될 경우에는 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와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모집은 19일까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산지역은 학대 피해 아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탁부모가 부족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탁부모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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