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까지 근린생활 시설 등 대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관리 실태 등
소방청은 오는 9월9일까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실태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유지 및 관리 상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과 피난계획의 수립 여부 등이다.
또 9월30일까지 소방관서와 의료기관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초기부터 총력대응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교육·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등과 같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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