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진행
한동훈 "일반재판 수형인 권리구제 필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았다.
지난해 11월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중 30명은 지난 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10차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4·3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있었던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수형인 명단에만 있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직권재심을 청구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해당 법에는 '군법회의'가 명시돼 있어 직권재심 대상자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해석돼 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재판과 군법회의 수형인들은 계엄령 선포 전후라는 (시기적)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 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당사자나 유족이 소송기록 등을 직접 찾아 재심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권리구제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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