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기한 연장도
해당 대상은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센터를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1차와 4차 때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이번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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