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지자체 적극행정 빛봤다

기사등록 2022/08/10 12:00:00 최종수정 2022/08/10 13:19:43

행안부,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세종=뉴시스] 대청호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33년만에 충청북도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됐다. 옥천군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규제가 풀린 덕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4~6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06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뽑힌 것들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들로 평가된다.
 
해당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불편 해결, 스마트 행정 구현,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충북 옥천군과 경기 포천시 사례다.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을 열었다. 그간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와 인구 감소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을 꾸려 고시를 손 봐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포천시는 인구 밀도가 낮은 탓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소상공인이 지원 받기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차례 조정·협의를 거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면적을 완화하도록 이끌었다.

국민생활 불편 해결 분야는 부산시와 전남 담양군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담양군은 군 내 유기동물 보호센터나 동물병원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조례 2건을 손 봐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행정 구현 분야로는 대전소방본부와 경기 성남시 사례다.

대전소방본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최첨단 구급교육훈련센터를 설립했으며, 현재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배출 금지 품목과 용량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표기한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를 개발해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도 병행 표기했다.

적극행정 예산절감 분야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경북 김천시 사례가 뽑혔다.

또 타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 20건이 함께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 사례를 적용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다.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 사례를 접목해 주민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며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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