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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