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청소하지 않고 담배 피운다며 폭행
피고 변호인 측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9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공화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했다.
A씨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청소, 빨래 등을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인을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살인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통산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은 9월 15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