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유명 맛집이라더니"…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기사등록 2022/08/09 08:39: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휴게소·관광지 음식점 90곳 점검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국내산·중국산 혼돈표시 등 적발

불법행위 관광지 유명 식품접객업소 적발(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등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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