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만료
군, 현장조사·사실여부 등 조사 후 확인서 배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실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찾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에 총 701건이 신청됐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미등기 상태이거나 기재된 등기부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정리를 해주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전날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군은 신청된 건에 대해 현장 조사, 공고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배부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받은 대상자는 내년 2월6일까지 등기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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