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접수…최대 500만원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동안 군 내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가능하다.
단 청년창업자는 기간 조건 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지난해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합산액이 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중 납부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금을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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