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제출 이후 피해자에 설명"
피해자들, 박근혜정부 때 트라우마 떠올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7월26일 의견서 제출 이후에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법정조언자 제도',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도 관련 민사소송 규칙을 마련해 놨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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