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고용허가제 포함 인적교류 현황 평가
이 장관과 트엉 상임서기는 이날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양국의 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베트남과 고용허가제를 체결했다. 불법체류자 문제로 2012년에 중단됐다가 2016년에 재개됐다. 베트남은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낸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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