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절차 없이 군민이면 자동 가입
사고 재난으로 사망·장해 등 16 항목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봤을 경우 보장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창녕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 피해 사고가 많은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 한도를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군의 의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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